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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용감한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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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불송치 혐의 없음 처리될 기능성 얼마나 되나요?

발로란트 게임 채팅에서 닉네임(닉네임이 이름 이었습니다)+ @H미 라고 7번을 쳤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충북 괴산에서 접수가 되어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했으나 합의금을 200만원을 부르길래 이건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에 합의를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혐의없음 처리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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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 특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혐의없음 처리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닉네임이 이름인 것 외에 다른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모욕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에 대한 전략이 온 걸 고려하면 다른 자료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