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불송치 혐의 없음 처리될 기능성 얼마나 되나요?
발로란트 게임 채팅에서 닉네임(닉네임이 이름 이었습니다)+ @H미 라고 7번을 쳤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충북 괴산에서 접수가 되어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했으나 합의금을 200만원을 부르길래 이건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에 합의를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혐의없음 처리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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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 특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혐의없음 처리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닉네임이 이름인 것 외에 다른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모욕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에 대한 전략이 온 걸 고려하면 다른 자료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