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위치는 딱 재건축 되면 너무 좋은 부지를?
갖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 소득이 그 재건축 분담금을 감당을 못해서 그
좋은 땅이 재건축 못된다고 하면 계속 그냥 재건축 안되고 이대로 유지가 계속되는거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유주들이 반대하면 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사업 진행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멈춰 서게 되는데 이 경우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지 못한채 기존 상태 그대로 방치되듯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토지를 기업이나 시행사에 매각하는 등 다른 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은 개발 이익을 누리지 못한채 쫒기든 떠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고밀도 개발로 바뀌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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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들의 소득과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고액의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서 재건축이 수년간 멈추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극도로 뛰어난 건설사가 공사비를 대폭 낮추거나 일반부양 수입으로 분담금을 거의 완쇄해 주는 구조가 나오지 않는 한 원주민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자체 주도의 공공재건축이나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신탁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사업 진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분담금에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소유자들이 재건축 사업을 꺼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은 곳일 경우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현 자산보다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안할 이유가 많아지게 되고 또한 동의율이 높게 나올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입지가 좋을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고 또한 일반분양에 대한 완판 등 사업성이 좋을 경우는 현 자산가치를
증대할 기회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분담금 부담이 커서 소유자들의 반대가 많다면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입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사비 상승이나 기존 자산가치, 일반분양 수입 등을 고려했을 때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건축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는 향후 용적률이나 정비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부동산 가격이나 공사비 등 시장여건이 달라지면 주민들의 의견도 달라져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재건축을 했을 때 늘어나는 새 아파트 가치보다 건축비와 분담금이 더 크거나 감당하기 버거우면 주민 투표에서 찬성표가 모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지연이 되거나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성이 있더라도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