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치는 딱 재건축 되면 너무 좋은 부지를?

갖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 소득이 그 재건축 분담금을 감당을 못해서 그

좋은 땅이 재건축 못된다고 하면 계속 그냥 재건축 안되고 이대로 유지가 계속되는거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유주들이 반대하면 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사업 진행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멈춰 서게 되는데 이 경우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지 못한채 기존 상태 그대로 방치되듯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토지를 기업이나 시행사에 매각하는 등 다른 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은 개발 이익을 누리지 못한채 쫒기든 떠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고밀도 개발로 바뀌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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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들의 소득과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고액의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서 재건축이 수년간 멈추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극도로 뛰어난 건설사가 공사비를 대폭 낮추거나 일반부양 수입으로 분담금을 거의 완쇄해 주는 구조가 나오지 않는 한 원주민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자체 주도의 공공재건축이나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신탁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사업 진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분담금에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소유자들이 재건축 사업을 꺼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은 곳일 경우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현 자산보다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안할 이유가 많아지게 되고 또한 동의율이 높게 나올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입지가 좋을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고 또한 일반분양에 대한 완판 등 사업성이 좋을 경우는 현 자산가치를

    증대할 기회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분담금 부담이 커서 소유자들의 반대가 많다면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입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사비 상승이나 기존 자산가치, 일반분양 수입 등을 고려했을 때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건축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는 향후 용적률이나 정비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부동산 가격이나 공사비 등 시장여건이 달라지면 주민들의 의견도 달라져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재건축을 했을 때 늘어나는 새 아파트 가치보다 건축비와 분담금이 더 크거나 감당하기 버거우면 주민 투표에서 찬성표가 모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지연이 되거나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성이 있더라도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