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관리비 관련 궁금해서 여쭙니다!

올해 7월에 아파트 월세 세입자입니다!

8월 관리비 납입영수증을 보다가 세부내역에 도색적립금 3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거 세입자가 내는게 맞나여?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나중에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여?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도 받아야되는건가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색적립금은 아파트 건물의 수명 연장과 가치 유지를 위한 공사 비용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세입자가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보수 비용이라서 실제 거주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퇴거시 납부한 도색적립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인 장기수선충당금등은 임대인에게 반환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실에 문의를 해서 도색적립금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쓰임이고 같은 계정일 경우 원래는 부동산 소유주가 내는 것을 임차인이 대리로 납부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향후 퇴거 시 관리실에 납부 확인서등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이나 대수선 공사 등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은 법적으로 장충금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아파트 외벽 도색은 건물의 주요 공용시설을 보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편의상 당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통합으로 부과되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나중에 이사갈 때 돌려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색적립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매달 소모되는 공용 유지보수비인 수선유지비는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가 우선 납부한 도색적립금 등은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이사할때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했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하실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