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을 2023년 1월 10일에 했다면 2025년 1월 9일까지 살다가 나가면 되는건가요?
부동산 월세 계약을 2023년 1월 10일에 했다면 2025년 1월 9일까지 살다가 나가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딱 1월 10일까지 살다가 나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 계산상 그렇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서상 만기일이 퇴거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1월 10일에 하였을 경우 계계약기간이 25년 1월 9일까지로 기재한 경우도 있고, 10일까지로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후자방식이 많긴한데, 전자로 기재된 경우 퇴거일은 9일, 후자면 10일이 퇴거일이되어 해당기간까지만 거주를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초일산입으로 계약을 했는지 초일불산입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초일산입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9일날 퇴거이고 초일불산입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10일날 퇴거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초일산입으로 계약서를 써 줄텐데 부동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초일불산입을 기본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2023. 1. 10 ~ 2025. 1. 9 이라면 1월 9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1월 9일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1월10일에 했으면 2025년 1월10일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 1월 10일이지만 다음 임차인의 계약일과 약간의 조정은 서로 협의로 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년을 계약을 할 경우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0일 시작일 기준으로 2025년 1월 9일 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가 될때 이사날짜는 임대인과 적절하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0일 계약으 하셨고 2년 거주가 맞다면 2025년 1월 09일에 계약 만료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에서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계약하는 초일(시작일)은 계약기간에 산입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초일 산입, 불산입에 대한 민법적인 내용으로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지만 임대인 성향이나 관례 등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준만 정해져 있는 것 뿐이지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론 2025년 1월9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