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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을 당장 매수할건 아닌데

곧 매수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은행이나 공인중개 사무소 가서 더 여쭤볼거긴 하지만

미리 좀 더 알아보려고 질문드립니다..

1. 보통 주택 구매할 때 매매 계약을 하고 대출을 알아보잖아요?

저의 DSR,DTI,LTV 최대 한도가 3억이라서 3억 보고 신청했는데

은행이 내부적으로 보충 평가해서 3억 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보통은 한도 내로 나오나요? 아니면 한도 못 받는게 대부분인가요?

가격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평균적인 사례 좀 알고싶습니다.




2. 이런 대출 한도 리스크 대비해서 매매 계약서는 보통 어떻게 쓰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보통 주택 구매할 때 매매 계약을 하고 대출을 알아보잖아요?

    저의 DSR,DTI,LTV 최대 한도가 3억이라서 3억 보고 신청했는데

    은행이 내부적으로 보충 평가해서 3억 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각종 지침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대출가능한 금액을 보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한도 내로 나오나요? 아니면 한도 못 받는게 대부분인가요?

    ==> 한도 내에서도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격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평균적인 사례 좀 알고싶습니다.

    ==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이런 대출 한도 리스크 대비해서 매매 계약서는 보통 어떻게 쓰나요?

    ==> 대출한도가 불가한 경우 본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이라는 단서조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억을 예상하였다고 하여도 그 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고 항상 예상대로 대출이 실행이 안되는 경우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넣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몇군데 금융기관에 미리 상담을 진행 후 대출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을 찾으시면,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는 상황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 주택의 주소(동호수 포함), 본인의 급여 및 신용도를 토대로 먼저 상담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계약금을 날려서라도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질문자 본인의 한도가 3억원이라는 것은 최대치로 보았을 경우이며, 은행의 개개별 심사기준, 혹은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최종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한도 리스크를 모른 채로 예상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는 (혹은 가능할 것 같은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구매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서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한번 작성하고나면, 그것을 무효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계약해지나 해제를 하고자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하는데, 원하시는 대출액이 3억이라면 최소 4-5억원대의 집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만 중형차 한대 값인데, 미리 은행을 가지 않고 계약부터 진행했다가 대출 예상액과 실 대출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는 매수자의 전적인 책임이므로 계약금 몰수 대상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에 대한 담보 능력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주택담보주택의 시세에 70% 정도 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에 맞게 개인 소득이나 신용도 그리고 기존 대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도가 승인이 되게 됩니다.

    즉 기존 대출이 없고 신용점수가 좋으며 소득이 안정적일 경우 통상 주택시세의 70%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규제지역에 따라 LTV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또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대출로 인한 잔금불가 등을 이유로 매도자와 매수자 협의 하에 계약 해지등의 문구를 넣을 수 있지만 매도자 및 매수자 합의에 의해서 기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부적인 대출한도는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LTV.DSR등은 모두 한도가 정해져있고 해당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대출규제를 하고 있으나, 실제 소득여부와 타대출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는 더 크게 낮아질수 있습니다. 쉽게 정부는 대출에 대한 최대한도를 규제하는 것일뿐이고 해당 한도내에서 얼마가 가능할지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적인 사례라는 게 없습니다, 보통은 계약전에 은행등을 방문하여 대출가능한도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아보시고 해당 수준내에서 대출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2. 1에서처럼 사전심사등을 통해 대략적인 한도는 알수 있으나, 실제 주택에 따라서도 당연히 한도에 차이가 발생할수는 있고, 방공제와 같은 별도 공제가 적용될수있기에 보통 LTV70%를 한도로하여 자금계획을 세우시면 질문과 같은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매매가격의 40~50%이상의 현금은 있으셔야 주택구매시 자금조달에 따른 문제가 덜 발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 3억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3억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 프리랜서, 신용점수 가 낮으면 은행은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 심사로 현실적인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에 대출 불가 해제를 넣으시면 안전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산한 한도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KB시세와 실제 매가의 차이 그리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등의 변수 때문입니다. 보통 예상 한도의 80~90% 정도만 보수적으로 잡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출 승인 거절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조건 없이 반환한다 라는 특약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3억보다 적게 나올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더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소득이면 가능하고 사회초년생은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대출 불발 시 계약금 반환 특약 넣어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