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나중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대표가 사정이 안좋다고 퇴직금을 4개월에 걸쳐서 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서면으로 남겨야할까요? 남겨야한다면 서면의 제목과 내용들은 어떤걸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서'로 작성하고 4개월에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은 퇴직금 지급각서로 하면 되고, 그 내용은 각 지급기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로 표제를 달면 되며, 4개월 분납으로 전액 지급한 때에 한하여 해당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개월에 걸쳐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목이나 내용은 그냥 핵심 내용을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과 지급금액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목은 합의서 등으로 정하여도 무방하고,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일을 미루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정확한 지급 일정에 대하여 문서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에는 분할횟수, 1회 지급액, 지급일자 등을 명시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때 서면으로 남겨야할까요?
→ 명확한 변제 기간 및 금액 등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기일 연장에 동의를 하시면 4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개월 동안 지급할 날짜와 기간, 그리고 지연이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확히 서면으로 해놓는게 좋습니다.
제목은 퇴직금분할지급합의서로 하고 내용에는 4개월 동안 특정일자에 특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개월에 걸쳐서 받는 것이 어쩔수 없어 수용하시겠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퇴직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