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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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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중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대표가 사정이 안좋다고 퇴직금을 4개월에 걸쳐서 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서면으로 남겨야할까요? 남겨야한다면 서면의 제목과 내용들은 어떤걸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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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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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서'로 작성하고 4개월에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은 퇴직금 지급각서로 하면 되고, 그 내용은 각 지급기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로 표제를 달면 되며, 4개월 분납으로 전액 지급한 때에 한하여 해당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개월에 걸쳐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목이나 내용은 그냥 핵심 내용을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과 지급금액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목은 합의서 등으로 정하여도 무방하고,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일을 미루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정확한 지급 일정에 대하여 문서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에는 분할횟수, 1회 지급액, 지급일자 등을 명시하시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때 서면으로 남겨야할까요?

    → 명확한 변제 기간 및 금액 등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기일 연장에 동의를 하시면 4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개월 동안 지급할 날짜와 기간, 그리고 지연이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확히 서면으로 해놓는게 좋습니다.

    제목은 퇴직금분할지급합의서로 하고 내용에는 4개월 동안 특정일자에 특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개월에 걸쳐서 받는 것이 어쩔수 없어 수용하시겠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퇴직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