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토요일 근무 업장 쉬는 토요일에 직원 연차사용?
월화수목금8시간 + 1,3,5 토요일 5시간 근무하는 업장인데요, 2,4 토요일 쉬는걸 1번은 원장이 그냥 쉬게 하고 1번은 직원연차에서 깐다고 해도 문제 없나요?
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어야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근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하기로 정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연장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평일 40시간 근무에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의
연장근로일이기 때문에 연차처리가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즉,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은 연장근로일이며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즉,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