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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 업장 쉬는 토요일에 직원 연차사용?

월화수목금8시간 + 1,3,5 토요일 5시간 근무하는 업장인데요, 2,4 토요일 쉬는걸 1번은 원장이 그냥 쉬게 하고 1번은 직원연차에서 깐다고 해도 문제 없나요?

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어야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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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근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하기로 정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연장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평일 40시간 근무에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의

    연장근로일이기 때문에 연차처리가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즉,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은 연장근로일이며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즉,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