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과 협의 휴계시간 0분 문제가 되나여

사장님과 협의하여 7시간 근무에 휴계시간 없이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엔 6시반 근무에 30분 휴계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1일 7시간 근로하는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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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했더라도 7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54조에 반하여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분의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대기 및 실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실제 근무 태양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서 작성과 휴게 미부여는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합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분이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반드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설사 근로자가 요청해서 휴게시간이 필요없다고 했더라도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만일 근로감독 등이 진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case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당사자간의 의사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