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하게 되는가요?
2024년에도 금액이 조금 올라서 9,860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사측과 노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하게 되는가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이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여 심의, 결정합니다.
이것을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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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가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결합니다. 의결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월 8.15.에 차년도 1.1부터 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분석,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명확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가 인상률, 지자체별 생활임금 등에 고려된 각종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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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