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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하게 되는가요?

2024년에도 금액이 조금 올라서 9,860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사측과 노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하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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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이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여 심의, 결정합니다.

    이것을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정해집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가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결합니다. 의결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시행됩니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월 8.15.에 차년도 1.1부터 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분석,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명확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하여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가 인상률, 지자체별 생활임금 등에 고려된 각종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