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전세금을 미리 받는데, 바로 상환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이 12월 말까지인데, 9월 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전세 대출 만기는 올해 12월 까지입니다.

전세금은 정상적으로 9월 초에 반환을 받는데, 전세 대출 받은 금액 12월 말에 기간 맞추어 갚아도 문제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품에 따라 은행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이 반환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상당액을 은행에 우선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전액을 직접 받아서 12월까지 보관한 뒤 나중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이 중도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에 전세대출도 함께 상환되는 구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상품마다 질권설정 여부, 채권양도 방식, 보증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현재 이용 중인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중도해지를 진행하기 전에 은행에 먼저 연락해 보증금 반환 시 대출금 상환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를 확인하신 뒤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에 기존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이사를 한다고 하면 기존 전세대출도 가능하면 9월에 정리를 해야 안전할텐데요.. 전세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특정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실행이 되는 대출로 실제 은행 상품도 대출 기간을 임대차계약 기간에 맞추도록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 내용이 종료되면 대출 연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됩니다. 만약 9월에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고 기존 집을 완전히 비운다고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 은행 측에 연락해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인데 기존 전세대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구조라 전세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전세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고 전세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면, 전세대출 만기가 12월 말까지 남아있더라도 9월 초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전세를 산다'는 것을 전제로 취급된 특수 목적 대출이기 때문에, 퇴거하여 거주 관계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순간 대출의 법적 유지 조건이 사라져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대출금을 바로 갚지 않고 12월 말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전출(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금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전입세대열람 등을 통해 차주의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는데,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만기 전 대출금 회수)' 통보가 내려집니다. 이 경우 높은 연체 이자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 용도 외 유용으로 분류되어 향후 수년간 신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금융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출 상품 구조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직접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가 들어간 대출이라면 집주인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보증금만 세입자에게 주고, 대출금 상당액은 대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법적 의무가 끝납니다. 집주인이 이를 모르고 세입자에게 전액을 입금해 주더라도 세입자가 즉시 은행에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9월 초 이사 당일 은행에 연락하여 전세대출 중도상환 절차를 밟고 영수증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9월 초에 받았는데 전세대출은 12월 만기에 갚는 것이 가능한지는 대출 상품·은행 약정에 따라 달라서, 임의로 12월까지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9월에 기존 집의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대출은행에 즉시 알리고 상환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질문처럼 계약서상 만기는 12월 말인데 9월에 중도퇴거·보증금 반환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대출 만기가 12월이니까 12월에 갚으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먼저 반환받더라도 9월 초 이사하는 즉시 은행에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실거주가 종료되면 전세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12월 만기까지 미루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강제 상환이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9월 초 이사 당일에 전세금을 받자마자 대출을 곧바로 갚고 은행 정상 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