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 월급을 마져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제가 원래 계약서 상으로 8월 말까지 근무 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말일이라서 금요일까지만 하고 그만 두었는데
그때 일부(대략 절반정도만)만 받고 지금 목요일인데 어제 수요일에
나머지 못준거 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읽고도 아무 말이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속 묵묵부답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14일이 지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이 되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받으셔야 할 임금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신거같진 않아서 더 기다렸다가 한번 더 연락을 해보신 뒤 그때도 답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