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했을 때, 만약 1년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 주장이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생각하고, 추가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을 추가로 진행해서 총 4년은 임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