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시 임대 확정가능 기간은 2년인가요? 4년인가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했을 때, 만약 1년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 주장이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생각하고, 추가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을 추가로 진행해서 총 4년은 임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첫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즉 2년간은 기본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2년 더 최소 4년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 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할 경우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1년 계약을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년뒤에 갱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 2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시에는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이 되는 만큼 2년미만의 계약도 임차인이 원할경우 2년까지는 거주가 법적으로 가능하니다, 그리고 2년계약을 진행하고 만기가 되었을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가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 사용시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기위한 경우와 법으로정한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수 있고 이럴경우에는 2년추가 연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1년으로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 2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므로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총 4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했을 때, 만약 1년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 주장이 가능한건가요?
==>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최소기간인 2년 거주를 주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생각하고, 추가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을 추가로 진행해서 총 4년은 임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임대인돟 주임법에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사항애 헤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여기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4년까지 살수 있는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 없는 경우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2회이상계속 연체할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년살고 이사를 하셔야 하지만 왠만하면 4년은 살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2년입니다.
여기에 계액갱신청구권 사용하면 플러스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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