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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개미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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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집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결혼 계획이 있어

아버지 집을 시세에서 20%정도 가격을 낮춰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갈까 하는데

제 명의나 예비 남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문제가되는지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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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은 특수관계자로서 전세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편법증여나 세금 회피 시도로 해석하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비남편 명의로 계약하신다면 전세대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혼인 신고를 하신다면 대출 연장이 되지 않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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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가족 즉 부모님 자식 명의의 집이 임대인일 경우 정부지원 및 은행 일반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형이나 동생 등의 친족관계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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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존비속간 전세임대차는 문제가 없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 명의로 전세임대차를 진행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어려울수 있기에 하신다면 예비남편분 명의를 임차인으로 하여 아버지를 임대인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대출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혼인신고전에 임대차계약과 전세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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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와 예비사위간 전세 계약은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나 자녀가 전세로 20%낮춰서 계약한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 사위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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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부모, 자녀) 간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전세자금 대출은 직계존속의 소유주택과는 전세계약을 채결해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편법증여나 허위계약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일반전세대출은 일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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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 소유인 경우 실거주 목적의 전세 계약이더라도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는 편법 증여 차단을 위한 조치로 가족 간 거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도 실질적으로 가족 간 거래로 판단되면 대출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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