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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취둑 수수료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찾아본 내용은 아파트 매매 후 취득 수수료가 6억 5천기준 1200이던데요.

이게 맞을까요?

생애최초는 200감면 까지ㅜ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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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거래금액이 6억5천만원(84m2이하) 일 경우 취득세율은 1.33% 해서 8,645,000원 입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이며 85m2 이하 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x 2/3억 -3) x 1/100 적용하면 1.33% 이므로 취득세 864만5천원에 생애최초 200만원 제하면 감면된 취득세는 664만5천원이며 지방세 66만4500원 으로 취득세 합계액은 730만95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6.5억 기준 1200만원 취득세와 등기비용등을 전부 산정한 비용으로 볼수 있을듯 합니다. 보통 6.5억기준 취득세율은 1.3%로 지방교육세를 합쳐 950만원정도가 나오며, 생애최초일 경우 최대 200만원 감면이 적용되면서 취득세는 664만원 지방교육세 0.13%가 적용 총 730만원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총 등기비용까지 합치면 생애최초가 아닐 경우에는 1200만원내, 생애최초일떄에는 96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비용에는 중개수수료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추가로 중개수수료등이 더해질수 있습니다.

  • 대략적으로 찾아본 내용은 아파트 매매 후 취득 수수료가 6억 5천기준 1200이던데요.

    이게 맞을까요?

    생애최초는 200감면 까지ㅜ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9,509,500원입니다. 취득세 감면금액은 200만원까지이고 이는 유상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에서 9억이하는 2%를 적용받습니다

    6억 5천×2%=1,300만원정도에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거라 봅니다

    생애최초는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는 6억 초과 시 1~3%로 적용받게 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받으실 수 있으며 감면신청서 함께 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