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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휴게시간이 식사시간은제외하고인거죠휴게시간이 식사시간은제외하고인거죠?
9.5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이 식사시간은제외하고 30분씩 두번쉬어야하는거죠?5인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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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2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
2)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식사시간 포함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3) 따라서 식사시간 제외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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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위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가 부여되면 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도중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30분씩 2회 휴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식사 중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 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과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시간 포함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9.5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실제 근로시간)라면, 식사시간을 포함해 총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적으로 충족됩니다.
법적 기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분할: 1시간을 30분씩 2회로 나누어 쉬는 것도 가능하며, 식사시간 1시간을 통으로 쉬거나 식사시간(30분~1시간) 자체를 휴게시간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과 별개로 반드시 30분씩 2번(총 1시간)을 추가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총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