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합격 후 입사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9/9 오전 (전화인터뷰)

유선상으로 경험해본 직무, 못해본 업무(1회)물으셨고

경험해본 업무- 회계, 경리, 부가세신고

못해본 업무 - 인사관련 급여, 원천세, 연말정산

정확히 얘기 드렸고 내부 검토 후 연락준다하여 기다림

9/9 오후 (면접제안- 메일)

9/10 오전 면접 진행

대면으로 경험해본 직무, 못해본 업무(2회) 물으심

9/10 오후 (통보 전 확인 연락)

유선상으로 경험해본 직무, 못해본 업무(3회) 물으심

못해본 업무도 인수인계 제대로 받으면 잘해내실거같다며

채용 오퍼드리면 일하겠냐 물으셔서 하겠다함

30분 후 최종합격 안내 전화 및 연봉, 근무조건 협상

통화 후 최종합격 메일 왔음

9/11 오전

유선상으로 경험해본 직무, 못해본 업무(4회) 물으심

그러면서 어제는 실무자가 없었고 오늘은 출근해서 얘기해보니 연말정산 안해봤음 안된다고 하며 입사 취소 예고를 함

그래서 저는 여기 최종통보받고 다른곳 면접, 입사도 포기하고 심지어 하고있던 알바까지 어제 정리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하시면 어떡하냐 얘기를 하니 그럼 계약직 한달은 어떻게냐하십니다 일단 채용조건도 달라졌구요. 제가 너무 황당해하니 일단 오시는걸로 합시다 하고 끊었는데 3시간 뒤 전화와서 주말인데 내일 만나서 얘기좀 하잡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여부가 달라질수도 있는거냐니까 아 만나서 얘기 하자니까요 하면서 되려 짜증? 내시는데 내일 만나서 대화내용을 녹음했을때 채용 취소관련 얘기가 있다면, 제가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채용 내정에 관한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와 연봉/근무조건까지 확정된 상태라면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성립의 여지가 있어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할 경우 부댕하고 구제신청의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와 대화 시 녹취록을 남겨두시고 최종합격 메일, 다른 면접 포기 자료 등도 함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 후 사측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사측의 부당한 채용 취소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합격을 신뢰하여 기존 알바와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수행해보지 못한 업무에 대해 4차례나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이를 수용하고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측이 내부 실무진과의 뒤늦은 협의나 특정 업무 경험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 입사 취소를 통보하거나 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결여된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