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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하시는 분들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공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진행 중인데, 이 분들에게도 포괄임금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무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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