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주택담보대출 실행하여 단독명의로 수도권아파트를 매매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와이프와 전세 살고있고요,
세대주는 저, 와이프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와이프(동거인)의 본인 명의로 수도권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매매를 하고자하는데요.
동거인이 본인단독명의로 매매시 주택담보대출 요건에 지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본인 단독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데는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은행 또는 대출 중개사에 사전상담을 받으시고 동거인의 신용, 소득, 담보 LTV를 기준으로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 확인 을 먼저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동거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인 경우 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아 대출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비 와이프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본인 명의 대출 시 대출 조건에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이라도 본인 명의로 대출과 매매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여부보다 소득과 신용조건이 주요 심사 기준입니다.
다, 부부가 같은 주소지일 경우 부부합산 DSr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예비와이프와 전세 살고있고요,
세대주는 저, 와이프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와이프(동거인)의 본인 명의로 수도권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매매를 하고자하는데요.
동거인이 본인단독명의로 매매시 주택담보대출 요건에 지장이 있을까요?
==> 주담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동거인의 대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만약 정부제공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자격조건에 무주택세대주등의 요건이 있다면 현상태에서는 이용이 어렵겠으나, 그외 해당요건이 없는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간의 주택수 영향을 받지도 않기 떄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와이프분의 소득과 신용상태로 주담대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에 요건적으로 문제 되실 상황은 전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