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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다향제비184
굳센다향제비18424.11.17

알바비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이직준비중에 가고싶음 회사에 지원했는데 공고가 마감될때까지 연락이 안와서 지금은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없어서 카페 알바를 좀 오래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쉬엄쉬엄 하려고 지원해서 3일정도 했어요 근데 3일째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ㅜㅠ 회사를 놓치기엔 아까운 상황이라 입사는 한다고 하고 회사에

제가 부탁을 드려거 입사일을 조정햇어요 새로운 알바를 구하셔야랄거같아서요..

그래서 사장님께 정중히 말씀드리고 사과하고

일주일정도 더 해두릴수 잇으니까 편하게 말씀해달라구요.. 근데 그 카페 단톡에도 퇴장시키시고 읽고 씹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껄끄러워져서 일은 더 못해드릴거같은데 3일치 알바비를 제가 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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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일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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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받아야 하므로 당연히 3일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페 대표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입사 후 금방 그만두겠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리 없는거죠. 이 점을 이해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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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과정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일한 3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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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했어도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바비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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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3일치 알바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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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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