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소액전세 매물

집주인대출이 많아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소액전세매물이 있는데 이런 매물들을 보증보험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5천이하의 소액전세라는 이유로 이런 곳에도 사람이 많이 사는 추세인가요?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계약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못할까봐 걱정됩니다 다가구주택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세방지대책일 수 있지만 집주인이 대출이 많은 경우 또는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특히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집은 피하는게 좋지만 전세도 부족하고 적당한 집을 찾기가 어렵다보니 이러한 주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은 그 자체로 매우 높은 위험 신호며, 소액 전세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중 1억 원 미만이 약 42%를 자치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소앰임차인에 해당이 된다면 향후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로 보증금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보증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낮게 하고 월세를 높이는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보다 주의가 필요할 수 있고 만일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필히 하셔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설정된 선순위 대출이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인해 경매 낙찰시 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은데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이라면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안 요소가 큰 만큼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매물을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이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처럼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대인 우위시장이 형성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이라도 비교적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라고 해도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에 확인되는 근저당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우선순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더 복잡하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경매 시 일정 금액만 최우선변제되는 것이지 보증금 전액이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이라면 만기 시 보증금 반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소액 전세 매물은 현재 매우 위험하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추세가 아닙니다 보험 불가 매물은 기피 대상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다가구주택은 깡통전세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으니깐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임차인이 5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는 점에 이끌려서 계약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세사기 피해로 직결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특히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인 다가구는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경매시 보증금을 전액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