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연봉제에 연차수당넣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번어 제가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전회사에서는 포괄연봉이라도 연차수당을 넣지않고 계약했는데 옮긴 회사는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구성항목을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연봉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한 연봉산정과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연봉제인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 없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였다 하여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사용을 사업장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넣으면 안 됩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도 사용이 제한적이고,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