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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파란하늘55
새파란하늘55

출근 체크기로 출퇴근 확인 하는데요, 1분이라도 늦었다고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기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입니다.

지금은 대다수 장애인 시설에서 출근 체크기로 출퇴근 확인 하는데요,

1. 1분이라도 늦었다고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는데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요?

2. 연장근무를 하고는 체크기 타각 없이 퇴근 하였는데 연장근무한 시간 모두를 안한것으로 취급합니다. 출근 체크기 외 서류도 적는데요, 사측이 일방적으로 없애 버립니다. 문제 없나요?

3. 식사시간이라고 중식때 1시간을 주는데, 24시간 장애인 케어를 하게되니 먹으면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구요, 식사시간에 자유로운 휴식도 없습니다.

4. 6시 이후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식사시간 30분 해야 합니다. 실제는 하던 안하던 무조건 해야합니다. 때문에 오후 연장근무땐 30분 더 근무를 해야 연장근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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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후략)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제공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서 초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로 연장근로를 제공케 하였고, 설령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는 위 법 위반입니다.

      한편, 4시간 근로에 대하여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위 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하여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해당시간 이상을 연장근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기에 근로를 위해 대기하기 위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이 이상을 부여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분 지각한 것은 1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1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문제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연장근로가 행해졌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4. 식사시간이 반드시 휴게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식사시간은 통상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식사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반입니다. 1분 지각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2. 문제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카톡 및 통화)을 할수있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저녘식사 30분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분이라도 늦었다고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는데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요?

      맞습니다. 지각에 대한 징계 또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용자로서의 권리이나, 1분 지각을 이유로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로서의 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연장근무를 하고는 체크기 타각 없이 퇴근 하였는데 연장근무한 시간 모두를 안한것으로 취급합니다. 출근 체크기 외 서류도 적는데요, 사측이 일방적으로 없애 버립니다. 문제 없나요?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연장근로를 승인하였고, 이에 대한 기타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체크기 타각이 연장근로 승인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외적으로 체크기 타각을 하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연장근로 승인 방안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식사시간이라고 중식때 1시간을 주는데, 24시간 장애인 케어를 하게되니 먹으면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구요, 식사시간에 자유로운 휴식도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 이상,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바, 식사시간 중에 사용자가 상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6시 이후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식사시간 30분 해야 합니다. 실제는 하던 안하던 무조건 해야합니다. 때문에 오후 연장근무땐 30분 더 근무를 해야 연장근무가 인정됩니다.

      실제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지휘·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6시 이후 30분 동안 근로자가 식사는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분이라도 늦었다고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는데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요?

      네 위반입니다.

      1분 늦었으면, 1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적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연장근무를 하고는 체크기 타각 없이 퇴근 하였는데 연장근무한 시간 모두를 안한것으로 취급합니다. 출근 체크기 외 서류도 적는데요, 사측이 일방적으로 없애 버립니다. 문제 없나요?

      연장근무를 하실 때에는 미리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증거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식사시간이라고 중식때 1시간을 주는데, 24시간 장애인 케어를 하게되니 먹으면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구요, 식사시간에 자유로운 휴식도 없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4. 6시 이후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식사시간 30분 해야 합니다. 실제는 하던 안하던 무조건 해야합니다. 때문에 오후 연장근무땐 30분 더 근무를 해야 연장근무가 인정됩니다.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에 식사를 하시거나 별도 휴게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0분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이의제기하거나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늦었더라도 해당시간만큼 근로케하는것은 가능할것이나 그이상 연장근로동의없이 강제근로케하는것은 위법합니다.

      2.근로한부분 입증해서 청구하시기바랍니다.

      3.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고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시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4.4시간이상근무시 30분휴게는 최저법기준으로지켜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분 지각과 별개로 1분을 추가로 근무하도록 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휴게시간 중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했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3. 해당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30분을 실제로 쉬게 해준다면 이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쉬게 해주지 않고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