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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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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집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기준이 뭔가요?

전세나 월세를 사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수리에 대한 비용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거주하는 집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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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시설물(보일러,샷시,싱크대,배관,수동배관)의 노후화로 문제가 됐을때는 임대인이 비용을 냅니다

    만약에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런시설물이 고장이 났다면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비용부담을 서로 할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고장이 난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편이고 처음부터 고장이 났으면 임대인께 수리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수리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며, 법적으로도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책임

    임대인은 주택의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의 기초 및 구조적 결함 (벽 균열, 지붕 누수 등)

    • 수도, 전기, 가스 등 주요 시설의 결함 (배관, 전기 배선 등)

    • 보일러 및 난방 시설의 고장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고장)

    • 기타 주택의 기본 기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임대인은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방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주로 소모성 부품이나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구, 수도꼭지, 샤워기 헤드 등의 소모품 교체

    • 벽지, 바닥재 등의 경미한 손상 (보통 사용 기간 동안의 마모)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의 중요성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기준 외에도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수리비용 분담 기준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정해진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리비용 분담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수리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이는 주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인 주택의 기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은 일상적인 관리와 경미한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원래 기능 즉 건물의 구조나 배관, 전기, 난방 시스템 등 기본 시설의 고장이나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노후화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경우이고, 또한 임차인의 비용 책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소모품 성격(형광등등), 그리고 임차인 실수나 과실에 의한 결함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를 유지할수 있도록 하자보수 책임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사용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풀어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그 하자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원인이 임차인의 사용부주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외 전구교체나 도어락 건전지 교체와 같은 단순소모품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간혹 실무상 전세와 월세 계약형태에 따라 그 책임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계약형태에 따른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든 전세든 해당 의무부담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계약시 특약으로써 하자보수 책임을 한쪽에게 부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특약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으며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양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전구 등 소모성 물건일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일러, 화장실 수리 등 등 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산의 형태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 분쟁이 많은 경우로 특약으로 세세하게 기록을 하기도 하나 여전히 이해충돌이 잦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구조상의 결함 노후로 인한 파손과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보일러나 가전의 수명을 다한 경우 누수 등입니다
    일상적인 소모품 전등, 스위치, 소액이 지불되는 수리비 등입니다
    다만 케이스별로 노후도나 사용만족도 등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장마기 혹한기 겨울철 등에는 시설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입주시 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 임대인과 공유하고 사용중 고장시는 전문가의 판단으로 노후로 인정받는 다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집 구조와 관련된 수리.

    예를들면 누수등.

    그리고 노후에 따른 망가짐.

    예를들면 보일러등.

    이 있겠습니다.

    그외에 소모품이나 세입자 과실에 의한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큰 결함에 대해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상하수도, 보일러 등), 침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나 장판, 배수시설 등 구조적인 측면의 피해, 균열, 누수, 노후 등으로 인한 벽, 변기, 싱크대, 옵션가전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 수전의무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까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인경우 형광등이나 건전지 교체 같이 간단한 수리 이외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잘못된 사용이나 고의로 인한 파손 등 제외) 월세의 경우에는 간단한 수리도 대부분 해주어야 합니다. 수선의무는 임의 규정이므로 만일 수리관련하여 별도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특약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시설 유지지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쾌척한 주거 공간과 생할에 편리한 환경조성은 임대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가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시 수명년도가 디되어 자주 고장이 나면 수리비용 또는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사용시 작동미숙으로 고장을 내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헙나다

    그리고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겠지요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세입자)와 임대인(집주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리 비용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중 비용 지불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 내용 혹은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의 유지 관리와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되고는 합니다.

    1. 임대인의 수리비용 부담: 임대인은 주택의 기본적인 사실과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유지 보수 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 구조(벽, 천장, 바닥) 혹은 건물 외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와 설비 고장(보일러, 배관, 전기, 가스 설비 등)과 같은 문제 등입니다.

    2. 임차인의 수리비용 부담: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면서 일상적인 소모품이나 사용자 과실로 인한 문제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모품 교체(전구, 샤워기 헤드 등)와 같이 사용하면서 소모되는 품목은 임차인이 교체하고, 임차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창문 파손, 벽지 훼손 등) 등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작은 문제 등은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고, 큰 고장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품목 하나하나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지만 소액소모품,임차인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임차인이 , 노후로 인한것이거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기위해 필요하고 임차인과실이 아닌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