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할 경우 복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당근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중개사에게 복비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 비용만 지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 다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서는
계약서 작성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복비를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면 신규 계약으로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게 되므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속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서명이 들어가게되므로 일반적인 중개와 유사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당근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중개사에게 복비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 비용만 지급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서는
계약서 작성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복비를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또한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의 복비를 대신지불하는 것이 관습적인 합의입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직접 데려왔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확인과 사고 시 책임을 지는 정식 중개 행위를 하고 직인을 찍는다면 중개사는 법정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 계약서 작성 비용인 대필료는 중개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일 때만 성립하며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 모두가 이에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은 중개사의 직인과 공제증서가 첨부된 정식 계약서만 인정하므로 대필료 수준의 작업으로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인 대응 전략으로 직접 당근으로 세입자를 찾은 수고를 강조하며 중개사에게 법정 요율보다 낮춰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전세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하기 때문에 대필료가 높게 측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복비하고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복비는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중개수수료이고 계약서 작성은 대필료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우선 하셔야 할 부분은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상대방동의가 없으면 해지가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쉽게 위 조건을 충족하면 일방적인해지가 된다는게 아닙니다. 결국은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먼저해보시고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위와 같다고 이에 따르시면 되고, 다른 요건을 제시하거나 해지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지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을 본인이 직접구하였고 해당 세입자와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할경우 발생하는 대필료등을 부담하시면 되지만, 만약 임차인이 보증보험가입을 원하는 상황으로 중개사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대필료만 받고 해당 인장을 제공하지는 않기 떄문에 일정한 수준의 중개보수 부담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과 직거래로써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기 떄문에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선택하실수 있는 부분이 아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시려는 노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와의 접점 없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시킨다면, 임차인의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되거나 대서료만 내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것은 중개사마다 다르므로 제가 확실하게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은 여전히 중개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매물로 내놓음)
중개사를 컨택하여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 분의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는 귀하가 내는 것으로 협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정해진 내용은 없고 부동산과 협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많은 부동산에서 대필(서류만 써주는것)은 잘 안하려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필을 해주는 부동산을 직접 전화등을 통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는 중개사의 직인(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이 중개보수를 다 받거나 깍더라도 많이 깍지는 않습니다.
직인이 들어가는것은 중개사고 발생시 책임을 진다는것이기 때문에 대필 수준의 요금만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잘 아는 중개사가 있다면 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직접 구했을 경우에는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만 해달라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비용을 얼마 달라고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 요청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더라도 통상 중개보수는 기존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단순 계약서 작성 비용만 지급하는 것은 중개업소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출이 포함되면 중개 개입이 필수라 복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당근마켓 등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왔고 중개사가 매물 소개라는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중개보수를 전액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보통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는 대필료 또는 계약서 작성 비용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대출이 낄 경우는 중개사의 직인과 공제증서가 첨부된 정식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중개사가 직인을 찍으면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단순 대필료보다는 높고 정식 복비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할인된 복비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중개사에게 직접 구해왔으니 대출용 직인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으로 직거래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중개사 직인 없이 단순 대필만 의뢰한다면 대필료 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필료는 10~20만 원 정도 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간다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했더라도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생기는 것이기에 수수료 전부를 받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