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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하는동안 두번정도 띄엄띄엄 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학원보조업무를 2023년 2월~2023년 3월까지 한달간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근무해달라고해서 5월~9월까지 근무했고 2개월정도 쉬다가 11월에 학원에서 다시 부탁이 들어와 한달 근무해주고 12월말에 계약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두번정도 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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