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이사 관련 문의 월세계약 관련 알려주세요

현재 1년 계약으로 월세를 들어왔는데(퇴실 2개월 전 통보) 만약 청약이 돼서 1년 계약이 마치고 자동으로 1년 연장이 시작되어 조금 지난 시점에 예정에 없던 청약으로 이사가야 한다면 통보 후 2개월치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월세라면, 계약기간 끝난 위 재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어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약 당첨 자체만으로 즉시 월세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했다면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집주인이 조기 퇴실에 동의한다면 서로 합의해 더 일찍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으신 계약서의 ‘퇴실 2개월 전 통보’ 조항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 조항에 따라 2개월 전 통보만으로 계약 종료를 인정한다면 그 조건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별도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정 기준은 2개월이 아니라 통보 후 3개월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법에서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그 기간을 모두 채워야 나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시어 계약 해지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2개월 치 월세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개월 전 통보 의무는 있으므로 2개월 분 임차료를 물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났는데 아무도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정 기간 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정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주전에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이 1년 임대차 종료 2개월전에 종료를 하게 되면 1년만 살고 퇴거가 가능하고 종료를 하지 않을 경우는 1년간 더 살아야 합니다. 또한 중도에 퇴실을 하게 될 경우 복비를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2개월전에 퇴실이 있다면 최소 2개월 월세 및 관리비의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