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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늑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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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이 필수인가요?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 없는데 연장근로 당시 휴게시간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필수가 아니라면 식사시간이 있었을 경우 휴게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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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 포함 전체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공제는 부당합니다. 식사시간이 실제로 자유로운 휴게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임금 공제 없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하여 12시간 근로하게 된다면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식사시간을 임금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도 정규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장근로 4시간 미만은 휴게시간없이 가능합니다.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 이루어 진다면 도중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