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무일이 20일 이하이면 공휴일근무수당 받지 못 하나요?
신생 요양원에 근무중이고 월급다운 첫 월급 받았습니다 12월 25일날 나이트 근무했는데 12월 근무일이 20일 이하라서 공휴일근무수당이 없다네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으면 어쩔수 없지만 셈은 바로 하고 싶네요.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20일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20일 근무와 공휴일 수당과는 별개입니다.
20일 근무 안 한다 해서 공휴일 수당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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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노동법은 없습니다.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일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무일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원의 공휴일 근무수당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