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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라마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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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일이 20일 이하이면 공휴일근무수당 받지 못 하나요?

신생 요양원에 근무중이고 월급다운 첫 월급 받았습니다 12월 25일날 나이트 근무했는데 12월 근무일이 20일 이하라서 공휴일근무수당이 없다네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으면 어쩔수 없지만 셈은 바로 하고 싶네요.고견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20일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20일 근무와 공휴일 수당과는 별개입니다.

      20일 근무 안 한다 해서 공휴일 수당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노동법은 없습니다.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일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무일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원의 공휴일 근무수당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