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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1채 자가소유중인데 임시로 이사를 갑니다 전입신고 문의?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인천에 자가소유 전입상태 유지중인데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될듯 합니다 출퇴근이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서 서울 그쪽에 잠만 잘 저렴한 월세를 얻을까 하는데 문제는 전입을 꼭 해야되나 입니다

도시가스 설치도 받으려면 전입이 필수 인거 같은데 현재 인천에 소유중인 집은 전출 후 공실로 나둬도 아무 문제없나요? 내집마련대출도 남아있고 한데...뭐 문제가 없다면 전출.전입이 자유로운건지 불편할건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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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내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등의 유지를 하던 하지 않던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일정기간 실거주를 요하는 조건이 있다면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이사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이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보호가 어려울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실거주를 하는 경우 전입후 30일내 신고를 하게 되어있긴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 후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 보증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자연스럽게 기존 인천집을 전출이 되어 공실이 되는데 크게 관리상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되지만, 월세를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괜히 공실로 두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서울 계약가 같은 기간으로 월세를 주고 활용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개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직장근처 일시적인 거처라면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스 등 설치와 공과금은 주민등록 전입과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집이 자가라면 전출을 하셔도 됩니다

    전월세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수인데 자가면 잠깐 옮겼다가 그쪽으로 다시 옮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인과 전입신고 문제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