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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레오파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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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거짓말을 응징할순 없을까?

중개사입니다.

손님이 방을 보고 맘에 든다며, 지금 현재는 보증금낼돈이 묶여있어 며칠만 기다려주면 계약하겠다. 하고는

입주문의로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오고, 가족들한테도(4명)전화가 와서 묻는말에 대답 다 해줬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 .저녁늦게등등 전화받는 내내 긴통화로 힘들었...습니다.

어제 보증금낸 돈도 나왔고, 주위 다른곳 다 둘러봐도 이집이 젤 낫다. 세부사항이나 이사날짜도 정하고 낼 계약하러갈께요. 하길레

주인분께도 오늘저녁에 계약하러 오신다 말씀드렸어요.

오후에 주인분이 다른부동산에서 계약금 넣으려하는데.그분 하시는거 확실하냐길레,

한번 더 확인전화 해서. 확실히 하실건지, 하실꺼면 계약금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양보를 하시라. 했더니 자기가 먼저봤고 무조건 할꺼라고 근무중이라 퇴근후에 바로 계약금. 계약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손님 계약금 받지마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퇴근후 연락와서는 다른집 계약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은 다른 손님놓쳐 손해보고, 저는 주인한테 신뢰 다 무너지고,

이럴때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나 약속 어긴 손님에게 수수료를 못받나요?

계약금 붙이려 한 다른 손님은 오늘 입주해야되서 다른 곳 계약했다 하구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중개사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도 물론 그런 상황에 놓이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오가는 약속은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믿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계약금을 일부라도 걸게 하여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경우 집주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먼저 돈을 지불하는 곳과 계약을 하시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에는 죄송하지만 중개사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좋은 계약 많이 따시기릉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긴 손님때문에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계약이라도 맺은 상태가 아니고 단지 통화상으로만 계약할 예정임을 알린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다.

    특히 입주장에 많은 매물이 나오는 시기에 특히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일부 가계약금이라도 받아 놓았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기도 참 그렇고,

    그렇다고 계약을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라 힘드시겠지만 그냥 참고 넘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도의적으로 참 한참 낮은 사람이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데 퇴근후 연락와서는 다른집 계약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은 다른 손님놓쳐 손해보고, 저는 주인한테 신뢰 다 무너지고,

    이럴때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나 약속 어긴 손님에게 수수료를 못받나요?

    계약금 붙이려 한 다른 손님은 오늘 입주해야되서 다른 곳 계약했다 하구요.

    ==> 현재 상황에서 좋지 않는 귀한 경험을 했다고 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화가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해당 중개의뢰인에게 패널티를 부여할 방법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질문처럼 계약의사가 확실하다는 의사가 있다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일부 송금할 것으로 요청하고 문자등으로 계약금의 일부로써 인정되기 위한 계약관련 세부사항을 보내두는게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때 계약금 몰수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었고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도 중개사로써 할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성사여부도 사실상의 계약금계약체결이 되어야 중개보수 청구권도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사실상 중개보수 청구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처럼 진행하신 부분이 중개사님도 다른부동산에 계약이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조금 서두르신 부분이 있어보이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중개의뢰인 전부를 믿음으로만 할수 없는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이 세입자나 주인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확한 계약서나 의사를 받았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타깝지만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에 보고 계약하는 손님이 있으면 이렇게 계약도 안하고 힘들게 하는 손님이 있는거죠.

    그냥 털고 잊으시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속상하시겠습니다.

    실무상 약속파기 손님 블랙리스크/내부관리 외에 더 강한 권리 행사나 응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