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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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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 본인전세 진행 절차 문의 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바로 그 아파트에 전세로 살게 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며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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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도를 하고 본인이 전세를 사는 경우 계약서를 쓸때 특약에 전세로 얼마에 살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잔금날 전세금 만큼 빼고 잔금을 받고 등기서류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동일물건 동일당사자 매매+전월세시 매매 수수료만 주면 되구요

    만약 7억짜리 매매계약 체결하고 + 동일당사자(매수인매도인이 임대인임차인으로)2억 전세 계약시 수수료는 7억 매매

    수수료만 내면되구요

    5억을 매수인에게 받고 전세 계약 끝나면 임대인에 2억받아 나오시면 돼요

  • 매매계약서를 체결 하시며 그러한 협의된 내용들을 특약에 기재하고 매매대금과 전세금액의 차액만 수령하시며 나머지는 상계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의 경우 매수자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매매게약서와 동시에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두건의 계약을 한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절차상 각각 작성되는 만큼 크게 유의사항은 없으나, 전세보증금과 매매잔금을 상계하는 경우 동일일자에 하여야 하므로 매매잔금일과 전세임대차 잔금일을 맞추시고, 매수자는 잔금지급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뒤 등기이전 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매도자는 특별히 전입신고가 필요없는 만큼 부수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과정상 어려움이 예상되면 사전에 중개사를 통해 두건의 계약을 마무리 하시고, 위와 같은 경우 매매와 임대차 당사자가 같은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에 대한 부분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바로 그 아파트에 전세로 살게 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며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소유자가 매도를 한 후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만 처리된다면 법적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아파트를 매도하고 동일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수인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매 조건과 잔금 지급일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도 후 바로 전세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 기간, 전세금, 그리고 전세금 반환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매수인 명의로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세금 반환 청구 시 우선권을 보장합니다.

    매매 계약서와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책임, 전세금 반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매 계약 시점부터 등기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의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체결 시 임대인(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전세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집주인이 매매와 동시에 세입자가 되는 거래를 주전매매라 합니다.

    에를들어 4억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 전세로 들어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며, 잔금일 차액 1억을 받고 등기서류 넘겨줌과 동시에

    임대차거래신고만 하면 됩니다.

    점유개정의 경우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만, 중개보수는 매매 건에 한에 지불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점유개정이라는 방식입니다
    매도후 그집에서 이사하지 않고 전세사는 것입니다.

    매도는 매도 절차에 의해 잔금하고 서류주고 소유권이전하되
    추가로 전세계약 하나 더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매매 잔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내용은 일반 전세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매잔금이 있는날 소유권이 바뀌고 임차인의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특약이 있다면 기재하면 됩니다
    일반인 전세처럼 임대차 거래신고나 확정일자 등 빠트리면 안되고 살던 집이니 다른 번거로움은 오히려 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