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재계약 연장시 중개수수료 궁금해요

반전세로 1억6425만원에 월세 15만원 1년 계약을 했는데 곧 만기여서 1년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월세 3만원 증액해서 18만원에 하기로했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읶어서 전자계약서로 서명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중개보수비를 19만원이 명시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그냥 하려고 했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는 다기 보다는 계약서 대필료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중개사마다 대필료의 경우 조금씩 다르고 또한 전자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향후 문제 발생 시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금액으로 측정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연장 시 중개사가 새로운 매물을 찾거나 권리분석을 하는 수고가 거의 없으므로 통상적인 대필료 수준인 5~10만원 내외로 협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재 명시된 19만원은 증액된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법정 중개보수 상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이나 이미 살고 있던 집의 재계약임을 고려하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멀리 있어 전자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중개사가 시스템 등록 이상의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세입자 재계약이니 수수료를 조정해달라고 중개사에게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임대차신고 시스템의 전자계약 기능을 활용하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요율상 문제 없음)

    하지만 무조건 내야 하는 금액도 아니라

    충분히 깎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재계약이라서 수수료를 조금 낮춰주실 수 있는지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조정해주는 편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대필료 같은 경우는 10~20만 원정도 받기는 합니다.

    중개업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개사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반전세로 1억6425만원에 월세 15만원 1년 계약을 했는데 곧 만기여서 1년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월세 3만원 증액해서 18만원에 하기로했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읶어서 전자계약서로 서명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중개보수비를 19만원이 명시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그냥 하려고 했는데...

    ===> 현 임차조건에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601,675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19만원 요구한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닌 협의가 우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생각과 같이 재계약의 경우 5-10만원을 받는 곳도 있지만 금액에 대한 정확한 수수료를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