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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다사자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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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날짜알고싶어요? 입사해서근무시작날인가요?4대보험가입날짜일까요?

근무시작날은22년1월15일이구요

4대보험가입날짜는22년3월1일입니다

퇴직금날짜계산법을자세히알고싶고경영주가입사날과다르게4대보함을늦게들어도문제는없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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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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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시 발생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로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22년 1월 15일부터 산정되어야 하며, 4대보험 취득신고일이 이와 다르다면 허위신고가 되므로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날짜, 근로계약서 작성일 등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총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계산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2022.1.15.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근무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입사일은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된 날이 아니라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22년 1월 15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는 보통 입사일이 속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데, 여기서의 재직일수의 기산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귀 질의의 경우 2022.01.15.)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기산일은 실제 입사일입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관련하여 4대보험 가입일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4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