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계약 후에 계약만료처리
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으로 들어와서 1년차 되는날이 5일 남았습니다. 오늘 대뜸 계약만료 처리를 하자고 하시네요 정규직 채용을 한다는 공고도 있고
녹음본으로 정규직인데 연봉협상 때문에 기간을 적어 놓은거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계약만료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입사가 분명하다면 계약만료 처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나 구두 약속은 전부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기한의 정함이 있는 1년으로 체결하였다면 기한의 만료로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회사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고 녹음파일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임에도 계약직으로 하여 계약만료처리하는 것은 쉽게 해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규직이라는 증거가 있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