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당사는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백신무급휴가를 진행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 결근없이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1년미만근로자인 경우
백신무급휴가를 사용해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 아니면 결근으로 보고 연차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당사는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백신무급휴가를 진행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 결근없이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1년미만근로자인 경우
백신무급휴가를 사용해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 아니면 결근으로 보고 연차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1. 네.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백신무급휴가의 지급기준이
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건이라면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장에서 보장해준 휴가라고 하면
결근으로 보아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 잘못 없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백신접종으로 인해 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결근'이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하에 실시한 '백신무급휴가'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산정 계산방법은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당해 무급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근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법정휴가 약정휴가 등이 있습니다.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여부는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무급휴가로 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백신무급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백신휴가는 정부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으로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백신무급휴가를 사용해도 결근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백신무급휴가를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하에 지정하고 있다면 해당 무급휴일을 뺀 나머지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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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결근없이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1년미만근로자인 경우
백신무급휴가를 사용해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 아니면 결근으로 보고 연차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1개월 개근
개근은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백신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발생될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백신무급휴가와 관련하여 출근으로 볼 지, 결근으로 볼 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부도 의무사항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