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1. 근무한지 6년되었음.
2. 최근 2~3년 전부터 하루에 20~30분씩 여러번 조는 걸 여럿 사람들이 목격
3. 팀장인 내가 4~5번 불러서 경고했음.
4. 그 직원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수면제 부작용이라 이야기 함.
5. 경고 후에 조금 덜 졸지만 그래도 조는 중. 타팀에게 자꾸 발각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
6.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타 직원보다 업무는 잘 함.
이런 경우 퇴사까지 시킬수있나요? 아니면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를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는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볼 수 있고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되어 있을 경우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으나 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주의,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 경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근거해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다음에는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시말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규가 없거나, 사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것부터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상당기간 문제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까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반사정 및 과거례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 수면제 복용 부작용으로 업무 시간 중 조는 일이 발생했지만 경고 후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고 타 직원보다 업무처리는 더 잘 수행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징계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견책 정도의 징계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 이상의 징계는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적정한 수준의 양정을 결정해야 정당합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없이 곧장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졸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근태 불량을 누적해서 경징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또 징계하고 또 징계한 후 해결이 안 되면 해고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혹시 밤에 겸직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퇴사)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업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업무는 잘 수행하고 있고, 단순히 “졸고 있는 모습이 동료에게 불편을 준다”는 정도라면 해고 정당성은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무태만, 근무질서 문란” 등이 징계사유로 규정돼 있다면, 반복적으로 근무시간 중 졸음을 보인 경우 견책·감봉·정직 등 경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고 계속 반복된 행위를 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