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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신속한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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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1. 근무한지 6년되었음.

2. 최근 2~3년 전부터 하루에 20~30분씩 여러번 조는 걸 여럿 사람들이 목격

3. 팀장인 내가 4~5번 불러서 경고했음.

4. 그 직원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수면제 부작용이라 이야기 함.

5. 경고 후에 조금 덜 졸지만 그래도 조는 중. 타팀에게 자꾸 발각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

6.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타 직원보다 업무는 잘 함.

이런 경우 퇴사까지 시킬수있나요? 아니면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를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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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는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볼 수 있고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되어 있을 경우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으나 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주의,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 경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근거해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다음에는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시말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규가 없거나, 사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것부터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상당기간 문제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까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반사정 및 과거례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 수면제 복용 부작용으로 업무 시간 중 조는 일이 발생했지만 경고 후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고 타 직원보다 업무처리는 더 잘 수행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징계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견책 정도의 징계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 이상의 징계는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적정한 수준의 양정을 결정해야 정당합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없이 곧장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졸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2.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근태 불량을 누적해서 경징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또 징계하고 또 징계한 후 해결이 안 되면 해고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3. 혹시 밤에 겸직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퇴사)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업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업무는 잘 수행하고 있고, 단순히 “졸고 있는 모습이 동료에게 불편을 준다”는 정도라면 해고 정당성은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무태만, 근무질서 문란” 등이 징계사유로 규정돼 있다면, 반복적으로 근무시간 중 졸음을 보인 경우 견책·감봉·정직 등 경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고 계속 반복된 행위를 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