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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무당벌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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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30일 안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8일에 계약서 작성했고

아직 확정일자 못받았는데

3월 10일에 할 수 있거든요.

날짜로는 30일 딱 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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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거래신고 할때 받아도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이 받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이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신청을 위한 조건중의 하나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게약종료일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확신이 있을 때는 꼭 화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경매처분이 발생할 때는 확정일자 신고는 필수적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때 촤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확정일자일자 신고서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산고가 완료되어 있고 본인이 최우선 변경산청을 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 금액별 차이가 있으나 대쳬로 본인 보증금의 1/5정도 변제금을 받은 사실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3월10일에 받으셔도 관계가 없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시에는 확정일자가 의제되기 때문에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따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는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기한은 없습니다.

    되도록 빨리 받아서 경매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2월8일에 계약서 작성했고

    아직 확정일자 못받았는데

    3월 10일에 할 수 있거든요.

    날짜로는 30일 딱 되는데

    괜찮을까요?

    ==>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 받아야 하고 또한 보증금 대출신청을 할 때에도 임대차신고를 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30일을 초과하여도 임대차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은 물론 보증금 보호 등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아무때나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이 힘들다면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야 실제 효과가 나타나므로 전입신고 전이라면 좀 늦어진다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에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일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온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므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