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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구임대아파트 질문요궁금해요

엄마가노모 임대아파트에사시는데요..

치매세요 저는양산에자녀두명과사는데

엄마집으로못들어올까요? ㅠ엄마보호자로옆에있어야하는데..저두한부모인데..임대아파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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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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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지원형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이 엄격하고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도 심사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기준으로는

    입주자 본인 외 가족이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인정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기관에 연락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연락처

    SH공사 고객센터 ☎️ 1600-3456

    LH공사 고객센터 ☎️ 1600-1004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간병을 위한 보호자 동거 신청이 가능한지

    정확히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각 부분별 지원자격이 있고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면 신청하여 당첨시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영구임대아파트가 가능할지는 질문에서 말한 요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지원을 한다고해도 당첨이 될지는 현시점에서 당연히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분이라고 해도 임대아파트 청약시 별도 가점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노부모봉양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부분으로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의 경우 경쟁률자체는 일반 신청시보다 낮기 떄문에 입주에는 유리하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주거 약자들을 우선 하여 주거시설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정책으로 지원대상 한부모가정도 자격조건이 되니 우선 LH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입주 당시 등록된 세대원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임의로 세대원을 추가하거나 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치매, 중증 질환일 경우 보호자가 상주하여 실질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기관에 세대원 추가 신청을 하고 의학적 증빙 및 가족관계, 보호 사유 등을 상세히 소명하면 한시적 헉은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자녀 분께서 보호자로 함께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영구 임대 주택은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입주 자격은 소득, 자산, 세대 구성원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가 이미 영구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부모님 세대에 합 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규 입주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치매를 앓고 계셔서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상황은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예:LH 또는 SH)의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 분의 현재 상황(양산 거주, 자녀 2명 양육, 한 부모 가정) 또한 합가 가능 여부 및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영구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치매로 인한 돌봄 필요)과 자녀 분의 상황(한 부모 가정)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보호자로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필요한 절차, 자격 요건 등에 대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님을 돌보고자 하시는 본인의 마음이 잘 전달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치매로 보호가 필요하다면 임대주택 관리기관에 보호자 동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구요 서울 영구 임대 아파트는 신규 입주는 조건과 함께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이 있어 정확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