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퇴사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업무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있는데
맞지않고 괜찮은 곳이 있어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회사 계약서 조항에 있던 사항이 생각이나서
이직할 곳에 이력서를 못넣고있는데요
계약서 조항 중 퇴사 2개월 전에 이야기 주지 않으면 5000만원 계약위반 관련해서 물어라고 적혀있던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5인 미만에 이런 계약서가 있을때 퇴사 하기 한달 전쯤 이야기드린다면 계약위반관련해서 저 금액을 물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무자님이 기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의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 통보는 민법을 준용하여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 전에 통보하시고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퇴직하시면 큰 문제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내에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시 위약을 예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조항 중 퇴사 2개월 전에 이야기 주지 않으면 5000만원 계약위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퇴사를 이유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5천만원 배상하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조항 중 퇴사 2개월 전에 이야기 주지 않으면 5000만원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2개월전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달전에만 이야기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000만원 계약위반 관련해서 물어라고 적혀있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전에 사직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만원 배상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