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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다향제비228
친근한다향제비22821.11.29

연차촉진제도, 연차 이월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 이월 및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연차 부여 및 촉진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21년 발생 연차는 다음 해에 이월 가능한가요?

2. 22년 발생 연차와 21년 잔여 연차는 촉진제 가능한가요?

3. 23년 발생 연차와 22년 잔여 연차는 촉진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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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토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이월된 연차휴가는 연차촉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2.2021년 잔여연차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닙니다.

    3.2022년 및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촉진 시기에 맞춰 촉진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위의 사항만을 보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의 발생은 입사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1일, 총 11일과 1년을 초과하는 2차년도(2021. 11. 23.) 1일차에 15일, 3차년도 1일차에 15일, 4차년도 1이일차에는 16일 발생합니다.

    근기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 유급휴가는해당년도 익년도 말까지 1년간, 입사1년미만자의 연차는 최초 1년 말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발생한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실제 월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11. 23.일 만 1년 초과시 발생한 연차는 사용촉진에 해당되며, (2021. 11. 23. 부터 1년간) 2022, 2023년도 발생연차도 발생싯점부터 1년간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1년 발생 연차는 다음 해에 이월 가능한가요?

    이월동의가 존재할 경우 가능합니다.

    2. 22년 발생 연차와 21년 잔여 연차는 촉진제 가능한가요?

    연차촉진제도는 당초 발생한 연도에 촉진을 통해서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동의하여 이월된 연도에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22년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촉진이 가능하며,

    21년도 연차에 대해서 촉진하더라도 보상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23년 발생 연차와 22년 잔여 연차는 촉진제 가능한가요?

    위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규정준수가 유효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61조에 준하여 연차촉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전년도에 발생하여 이월해서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원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것이었다는 점에서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사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수당지급 대신 이월하여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촉진제를 시행한 해당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