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사대보험 변경 시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3.3% 세금만 떼고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회사에서 등록을 해 줘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던 곳이었고, 정해진 급여가 매달 들어와 제가 근로자였음이 입증이 되어 회사 측에 근로사실 인정 신고(?) 를 하게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이 친분이 있던 분이라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니 그럼 사대보험 신고를 다시 해야 하고, 그만큼 사대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제 몫만큼은 제가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가 사대보험으로 수정신고 할 경우 나오는 보험료 소급분 중 근로자 부담금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일단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전부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이나 법적으로 갈 경우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본인 세금 문제를 위해 3.3% 가입했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 근로자 부담금은 저보고 내라고 하니 적은 금액이 아니라 부담스러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