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사대보험 변경 시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3.3% 세금만 떼고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회사에서 등록을 해 줘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던 곳이었고, 정해진 급여가 매달 들어와 제가 근로자였음이 입증이 되어 회사 측에 근로사실 인정 신고(?) 를 하게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이 친분이 있던 분이라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니 그럼 사대보험 신고를 다시 해야 하고, 그만큼 사대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제 몫만큼은 제가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가 사대보험으로 수정신고 할 경우 나오는 보험료 소급분 중 근로자 부담금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일단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전부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이나 법적으로 갈 경우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본인 세금 문제를 위해 3.3% 가입했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 근로자 부담금은 저보고 내라고 하니 적은 금액이 아니라 부담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은 수정신고가 아니며, 소급해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더라도, 법정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공단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뒤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절반씩,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와 사업주 부담분, 사업주의 신고 지연에 따른 연체금·과태료까지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보험별 소급기간과 근로자 부담액 산출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공제한 3.3%는 보험료가 아닌 세금이므로, 소득 구분 정정에 따른 세금 정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 구성은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각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당연히 근로자 부담금 50%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갈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4대보험 소급가입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소급가입시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을 하고 나머지 보험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부담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