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로 2년간 하고 있는데...

2021. 04. 21. 19:31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짜리를 신청했고 현재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대학병원에선 지금의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제 몸에 밤 일은 무리라고..

그런데 다른 것 보다 3년 채우면 3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현재 병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회사에 내고 사직 후 몸이 좀 안정되면 다른 일을 찾아

현재 2년 했으니 남은 1년 채울 수는 없나요?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가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하여 6개월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021. 04. 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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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본인 납입금 전액과 취업지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과 귀책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정부지원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차등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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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병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회사에 내고 사직 후 몸이 좀 안정되면 다른 일을 찾아

      현재 2년 했으니 남은 1년 채울 수는 없나요?

      해당질병이 업무로 인해서 발병된것으로 근로가 부적격한경우라면 모르나, 개인적인 질병인 경우라면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사직처리 했다면 재가입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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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신다면 3년 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얻게 될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휴직 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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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상태에서 만기도래 전에 퇴사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한데, 사례의 경우 중도해지하지 않고 재입사 후 전의 기간에 이어서 가입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취업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하나 새로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례의 경우 원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021. 04.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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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생애 1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청년과, 기업과 ,정부에 지원금을 받는 사업제도입니다.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면 현재 적립된 정부지원금 외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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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입중지가 있고, 재가입이 있습니다.

              납입중지는 현 직장에서 질병으로 휴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지면 다시 출근하는 것입니다.

              2년 납입하고 중지후 1년만 다시 납입하면 3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재가입은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남은 1년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3년형은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중도해지하고 받은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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