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건가요?
여러 가지 고객상담 업무를 주로 하는 상담사 업무들은 통화 건수에 따라서, 아니면 체결된 계약건에 따라서 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담사들의 수당 지급방식은 회사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과 함께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담사들의 수당 지급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콜센터나 영업형 상담업무의 경우 통화 건수나 계약 체결 수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실적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반면, 단순 민원 응대나 고객센터 업무 등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지급되고 실적 수당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며 통화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곳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저시급 수준의 기본급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당 산정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단순 통화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시간으로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상담사들도 월급제를 많이 이용합니다.
다만 계약이 바로 성과 향상되는 업무라면 실적급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 고객센터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 또는 시급을 받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제를 하는 곳도 있고, 단순 콜의 경우도 콜 수에 따라 성과급제를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즉,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콜센터의 상담사의 경우 개별 계약에 따라 임금 등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영업까지 병행하는 상담업무의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별도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담사(특히 콜센터, 민원상담, 복지정책 상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직종, 근무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화 건수에 따른 수당 지급
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콜 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통화 건수 달성도가 성과평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건수, 통화 및 대기 시간, 근태 등이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수당)이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화 건수가 많을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고, 성과급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건수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예: 한 건당 일정 금액 지급)는 드물며, 대부분 성과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고객상담 업무(콜센터, 민원상담 등)에서는 체결된 계약 건(예: 판매, 계약 체결 등)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영업 상담사나 텔레마케팅 등 특정 직종에서는 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고객상담 업무와는 다릅니다.
상담사는 기본급을 받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되는 수당도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어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담사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