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결근 및 주휴 문제 질문드립니다.
1주 4일 23시간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
1주 3일 16시간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
둘다 주휴 포함 2년 남짓 11600원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둘 다 1월에 한달-한달 반 정도는 하루만 스케줄 빼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 공부 실습 등) 급여를 어떻게 주어야 할지 고민되서 질문드려봅니다.
일단 주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빼는게 원칙이라는데 한 명은 하루 빼고도 15시간 이상이라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여야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주에 결근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 뿐만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의 결근이 있다면 줗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근이 있으면 주 15시간 이상을 일했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되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심층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으면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당일 무급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약정한 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하루를 결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알바 모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됨.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