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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근로자 결근 및 주휴 문제 질문드립니다.

1주 4일 23시간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

1주 3일 16시간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

둘다 주휴 포함 2년 남짓 11600원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둘 다 1월에 한달-한달 반 정도는 하루만 스케줄 빼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 공부 실습 등) 급여를 어떻게 주어야 할지 고민되서 질문드려봅니다.

일단 주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빼는게 원칙이라는데 한 명은 하루 빼고도 15시간 이상이라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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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여야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주에 결근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 뿐만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의 결근이 있다면 줗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근이 있으면 주 15시간 이상을 일했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되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심층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으면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당일 무급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약정한 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하루를 결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알바 모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됨.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