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받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원자격 매도시 승계가능한가요?

아버지가 강남 아파트 36년 거주.보유하시다 2년반전에 돌아가시고 5명이 20프로씩 지분받았습니다. 이번에 조합설립예정인데 4명은 1주택자들이고 저는 실거주면서 무주택자입니다. 제가 대표조합원으로 하고 매도시 매수자한테 조합원자격 승계되나요? 어디서보니 상속인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한다는게 있던데. 뭐가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즉 규제지역의 재건축 물건 매도 시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해서 10년 보유 및 5년 거주의 대상이 되게 될 경우 매도 당사자인 공동 상속인 전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이 성립을 하게 되면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발생한 상속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 중 유주택자가 있든 무주택자가 있든 상관없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5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대표 조합원도 가능합니다.

    5명 중 1 사람을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시 조합원 자격 승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상속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의 10년 소유와 5년 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하며 주의할점은 양도 당시 지분 공유자 5명의 각각의 세대원 전체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세대 1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조합과 구청에 개별 세대의 주택수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검증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상속으로 조합원이 된 것과 상속받은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는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강남이 투기과열지구이고 이미 상속 등기를 마쳤거나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조합설립인가 후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