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 형제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 밑에서 일을하고있고
내년에 형 명의의 토지에 디딤돌조건에 맞춰 집을 지을 예정인데
형제 명의의 신축주택에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형 밑에서 일을하고있고
내년에 형 명의의 토지에 디딤돌조건에 맞춰 집을 지을 예정인데
형제 명의의 신축주택에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나올까요?
==> 가족인 건축물에 동생이 입주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대상이 되지 않고 금지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형 명의의 땅에 집을 지어도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생애최초 조건에 부합하고 소유권이 형이 아닌 신혼부부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명의가 핵심입니다. 토지는 형 것, 집은 내 것은 안되며 내 명의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필수 요건중 하나는 본인 소유의 토지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대지권이 되어있고
단독,다가구의 경우도 토지 소유권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 간이라도 정상적인 매매 형태이고 디딤돌 대한에 적합한 주택형태이고 또한 대출 신청자가 디딤돌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갖출 경우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형 명의의 주택을 동생분이 구매하는데 있어 디딤돌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형제간 거래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대출 요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또한 대출승인을 위해 거래의 계약서작성과 실거래가 증빙등의 자료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형 명의 토지에 동생분 명의로 신축 등기를 하신다면 대출 자격 요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과 동생 공동 명의 등기라면 원칙적으로 지분 등기된 신청분에 한해 서만 심사가 진행이 되며 실제 승인은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신축 등기 명의가 중요하니 신축주택의 최초 등기 이전 대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신 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의 명의의 토지에 지은 집이 형 명의나 혹은 공동명의로 지어진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반드시 본인 단독명의의 주택이어야 하며, 형제 공동명의나 형 소유 땅 위에 지은 집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만들려면 토지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만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모두에 저당설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도 불가능합니다.
형 명의의 토지를 본인에게 매매 혹은 증여하고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디딤돌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형 명의 주택 매수 시 생애최초주택 대출 가능합니다.
실거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하시고 실제로 금액이 이체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조건 요약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 신혼부부 기준)
1. 무주택 세대주일 것
2. 세대원 모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일 것
3.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천5백만 원 이하 가능)
4. 대출 대상 주택은 본인 명의여야 함
5.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일 것
6.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형 명의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그 주택이 형 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불가능합니다
이유: 대출 대상 주택이 본인 단독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과 공동명의 또는 형 단독 명의일 경우 무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가능하게 하려면 형 토지에 집을 짓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 가능합니다
1. 신축되는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 모두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여야 함
또는 건축 이후 대지와 주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해야 함
2. 건축허가서 및 등기부등본 상 본인 명의로 건축되어야 함
3. 실제로 무주택 상태에서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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