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분한오색조207
경매로집을사면 실거래가에 안찍히나요
경매로집을사면 실거래가에 안찍히나요? 경매로집을샀는데 실거래가에 아직나오지않아서요. 혹시경매구입은 실거래가에나오지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나 공매 물건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인 경우에는 주택의 종류에따라서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얼마에 누구에게 낙찰되었는지에 대한 경매 정보는 기록에 남게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매수해도 실거래가에 찍힙니다
다만 일반 매매보다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가 공개는 보통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국토부 시스템에 신고·반영됩니다
일반 매매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됩니다
경매는 법원 매각 데이터 기반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1~3개월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가는 일반적인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지만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공적인 절차이므로 매수인이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주로 매매, 전월세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매는 매매 계약이 아닌 법원의 매각 결정에 의한 치득이므로 일반 매매 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확인방법으로 일반 실거래가 목록이 아닌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민간 경매 앱 (아실, 호갱 노노 등) 의 경매/낙찰 탭에서 별도로 확이을 하셔야 합니다. 실거래가에 찍히지 않아도등기부등본에는 매각대금으로 명시되어 추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거래 방식이 달라서 실거래가 리스트에는 나오지 않는것이 정상이고 낙찰 정보는 경매 전용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매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금액이 통상 실거래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는 낙찰금액을 국세청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해도 실거래가에 등록이 됩니다.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점에 매수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매로집을사면 실거래가에 안찍히나요? 경매로집을샀는데 실거래가에 아직나오지않아서요. 혹시경매구입은 실거래가에나오지않나요?
===> 법원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취득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며 통상 1~2개월 시차로 공개되므로 아직 미반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 매각가 그대로 신고되어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조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공개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경매의 경우는 거래신고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기에 실거래가 공개가 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