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14일차인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직서가 분실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두달 다니던 회사를 3월 31일 날짜로 그만두고 오늘이 14일차입니다.
팀장 급으로 일을 했었고
저를 도와주시는 실장님과 함께 인수인계서, 사직서, 퇴사자서약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는 제 사인과 입회자인 실장님의 사인이 들어가있습니다.
퇴사미팅 시 대표님께서 다른 인쇄물을 주시며 비밀서약서 등등 작성해주셨는데
그 서류를 분실한 것 같습니다..
월급을 받는거이대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사직 관련 서류 분실 여부와 임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미팅 시 대표님께서 다른 인쇄물을 주시며 비밀서약서 등등 작성해주셨는데 그 서류를 분실한 것 같습니다..월급을 받는거이대한 불이익있을까요?
→ 월급여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사직서가 분실되었더라도 급여를 받는데 특별히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분실과 임금 미지급은 관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 연락하시고,
그래도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
신고하면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문서이고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분실했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들을 분실하였더라도 퇴사일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급여의 지급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없다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는 다른 증거(녹취, 문자, 4대보험 상실 등)로 퇴사한 부분을 입증하면
되고 이렇게 입증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없어도 임금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14일이 자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