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근무. 알바 해고 통보
근로계약서 작정 안했습니다
오늘 당장 연락와 오늘부터 나오지 않아도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잘리기 전 따로 꼽주시거나 좋지않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학생이라 하굑일 때문에 몇번 빠진적있는데 그거 빼곤 정시맞춰서 출근하거나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는날이 몇번 있엇씁ㄴ디ㅏ 이러한 이유로 갑자기 잘렸는데 웃으면서 문자왓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헝헝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일했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