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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평이네
천평이네

주휴수당 하루5시간야간 주30시간입니다

저는 하루 오후5~10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때론 2세시간 더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있는건가요 ?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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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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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루 5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며 연장근로로 1일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주휴수당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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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30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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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이 상태에서 1주일간 소정근로일(출근해야 하는 날)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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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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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에 해당한다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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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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