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하루5시간야간 주30시간입니다
저는 하루 오후5~10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때론 2세시간 더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있는건가요 ?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루 5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며 연장근로로 1일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주휴수당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30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이 상태에서 1주일간 소정근로일(출근해야 하는 날)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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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에 해당한다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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